출처: 치과의사신문 · 2026.09.14 · 이현정 기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급여가 적용된다. 또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도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무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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